공개 장소에 설치 누구나 사용…응급 의료 포털 등서 장소 확인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지난 달 30일 아파트 등 공동 주택 등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의무 대상 기관에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필요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설치했으며,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과 함께 심폐 소생술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을 함께 비치해 위급한 상황에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장소는 응급 의료 포털 E-Gen(e-gen.or.kr) 또는 응급 의료 정보 제공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자동 심장 충격기는 500가구 이상 공동 주택과 철도 역사, 터미널 등 다중 이용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설치 기관이 관리 책임자를 두고 매월 1일을 자동 심장 충격기 정기 점검의 날로 지정 관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