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 유성구가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 및 세무상담을 위해 신설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관내 위기 사업체에 지방세 징수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유성구는 최근 경영난을 호소하며 지방세 징수유예를 신청한 관내 해외수출업체의 지방세 3,700여만 원에 대해 6개월간 징수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신설 이후 첫 번째 고충민원 해결 사례로, 사업체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신속히 징수유예 결정을 내림으로써 해당 업체의 경영 정상화에 도움을 준 적극 행정 사례다. 

유성구 관계자는 “이번 징수유예 결정은 사업체가 일시적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종합적인 검토 후 내린 결정”이라며,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30일 경험 많은 세무6급 납세자보호관을 민원여권과에 배치해 지방세 고충상담과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등 납세자 권리보호와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한 시책 발굴 등을 추진 중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