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까지 자유롭게…문자 메시지 등은 6월 13일에도 가능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세종·충남 선거 관리 위원회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달 3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12일까지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전자 우편·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 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속 가운데 신고한 1명, 선거 사무장, 선거 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직 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 매체, 정보 통신망과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 운동도 가능하다.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 우편·문자 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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