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관보 등에…본인·직계비속 서면 신고해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병무청이 29일부터 국회의 인사 청문 대상이 되는 모든 공직 후보자의 병역 사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 위원 후보자 등은 인사 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인과 직계비속의 병역 사항을 서면으로 국회에 신고해야 하고, 국회 의장은 인사 청문 요청안 처리 전까지 그 병역 사항을 국회 공보에 공개한다.

또 공직 후보자의 인사 청문 요청안이 처리돼 공직 후보자가 신고 의무자가 되면, 국회 의장은 1개월 이내에 병역 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병무청에 따르면 그동안 국회의 공직 후보자 병역 사항 공개는 대법원장 등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와 헌법 재판소 재판관 등 국회에 선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병역 사항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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