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사경 단속 결과…고속도 휴게소서 무 신고 업체 적발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특별 사법 경찰이 개학기를 맞아 올 3월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과자류 식품 제조·가공 업소와 청소년 유해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식품 위생법과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업체 6곳을 형사 입건 했다고 밝혔다.

29일 시에 따르면 적발 내용은 허위 표시 제조·유통 1곳, 무 신고 영업 2곳, 무 표시 제품 제조·유통 2곳, 청소년 유해 미 표시 1곳 등이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2곳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무 신고로 A 업체에서 제조·가공한 원료 370㎏을 구입해 뻥튀기를 제조·판매하면서 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을 넣고도 천연 감미료를 넣은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학교 주변 북 카페에서 청소년 관람 불가 유해 매체물 만화책 등을 청소년 유해 표시 없이 진열·구독 할 수 있게 영업한 업소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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