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29일부터 시행…신고 의무 없어 유전자 오염 등 우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천연 기념물로 지정한 동물을 국외에서 수입·반입하는 경우 문화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률이 이달 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천연 기념물로 지정한 동물을 해외에서 수입·반입하면 30일 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해당 동물이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천연 기념물인지 확인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해당 동물이 천연 기념물로 확인될 경우 문화재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대상 행위를 하려면, 문화재청장에게 현상 변경 허가 신청 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천연 기념물로 지정한 동물종을 국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문화재청에 신고하는 의무가 없었다.

수입·반입 동물 가운데 천연 기념물이 있을 경우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사육·증식되는 불법 행위나 동물의 교잡종 생성 위험, 유전자 오염 등이 우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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