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1년동안…전기 자전거·외국인도 혜택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달 28일부터 내년 5월 27일까지 1년 동안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DB 손해 보험사에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

자전거 보험은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 보험자로 한다.

대전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라도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본인 사고나 자전거에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하며 보험 기간 동안 발생한 자전거 사고 사망,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 자전거 사고 벌금, 자전거 사고 방어 비용, 자전거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 등 6개 항목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망 1300만원, 후유 장애 1300만원 한도, 진단 위로금은 1회 한정해 4주 이상 10만원부터 8주 이상 3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가운데 6일 이상 입원 때에는 추가로 20만원이 지급한다.

자전거 사고 벌금은 1사고 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은 1명당 3000만원 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4차 산업 혁명 선도 도시와 대전의 과학 도시 위상을 높이기 위해 대전에 주소를 둔 외국인 등록자도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반영해 자전거 도로에 안전한 전기 자전거 운행 역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전거 도로 통행 가능한 전기 자전거 목록은 온라인(www.bik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이나 자전거 홈페이지(bike.daejeon.go.kr) 참고하거나, 시 건설도로과(042-270-5921)로 문의하면 안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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