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티저널 홍석인 기자>중국에서 몰래 가짜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들여와 판매한 3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피의자 이모씨(남, 32세)가 직접 운영하는 대전 중구 은행동의 한 쇼핑몰 시계점포에서 특허청에 등록된 유명브랜드인 로렉스, 샤넬 등의 상표를 붙인 가짜 상품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피의자 이씨를 불구속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씨는 가짜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자신의 점포에 140여점가량 진열 해놓고 6달 동안 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 이씨가 그동안의 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가짜상품을 진짜라고 속여 판 것이 아니므로 불구속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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