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귀속분 종소세 확정 대상자…성실 신고 대상 6월 30일까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2017년 귀속분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관할 세무서에 개인 지방 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단 회계사 등 세무 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 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다음 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종합 소득세와 함께 개인 지방 소득세를 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와 연계, 쉽고 빠르게 전자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또 납세자가 종합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 지방 소득세를 함께 기재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부 받아 금융 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 계좌 납부, 인터넷 뱅킹, 신용 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