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 유성구는 그동안 안전점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관내 재가장기요양기관 14개소에 대해 14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일반적인 노인요양시설과 유사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시설이어서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보험 가입 및 안전점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 등 재난취약계층 이용 시설시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안전점검 의무화방안을 마련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요양기관 중 주야간‧단기보호 시설에 대해서는 복지시설과 동일하게 책임보험 가입 및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4월 노인요양시설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제도 안내 및 안전점검의 일상화와 안전관리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특히 화재예방을 위해 신설된 비상구안전관리방안과 배연기구 설치 및 운영 현황, 책임보험 가입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올해로 시행한지 10년차를 맞이하였으며 노인인구증가 등으로 급속한 양적 성장을 보여 왔으나 질적인 관리 부분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구에서는 이번 안전점검이 시설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강화와 요양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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