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8일 중고차 성능 점검 업체 대상…불법 행위 확인 때 강력 행정 처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중고 자동차 성능 점검 불법 행위 사전 차단과 업주의 자동차 관리법 준수 유도를 위해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지역 중고차 성능 점검 업체의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중고차 성능 점검장에서 배출 가스를 측정하지 않고, 허위 점검 기록부를 발급하는 사항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또 최근 개정한 중고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변경과 관련, 변경된 서식의 사용 여부와 자동차 번호판 사진 촬영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지역 중고차 성능 점검장 8개 업체에는 성능 점검장의 시설·장비 보유 기준, 성능 점검자의 자격 기준, 성능 점검 기록부의 발급과 보관 여부, 중고차 성능 점검 사진 촬영 등 등록 기준 준수 여부와 사업장 관리 전반을 자치구,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지도·단속 결과 법령 위반 등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 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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