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10일 동안…관련 서류 미 제출 때 계약 체결 않을 방침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유성 복합 광역 환승 터미널 조성 사업 본 계약 체결 협상 기한이 연장됐다.

10일 대전 도시공사와 ㈜케이피아이에이치는 유성 복합 터미널 조성 사업의 본 계약 체결 협상 기한을 10일 동안 연장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올 3월 13일 부터 60일 동안 일정으로 6차례의 정례 회의와 여러 차례의 비 정례 회의를 통해 협상을 진행해 왔다.

협상 마감을 하루 앞둔 이달 10일까지 본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피아이에이치 측은 한국 기업 평가에서 작성한 평가 보고서가 이달 9일 완료됨에 따라 재무적 투자자의 심의 기간을 고려해 10일 동안의 협약 체결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케이피아이에이치 측은 재무적 투자 확약서와 책임 준공 문서를 이달 21일까지인 연장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협상 대상자 자격을 상실하는데 동의하며, 어떤 이의도 제기할지 않을 것임을 공문으로 확인했다.

공사는 ㈜케이피아이에이치의 이 같은 요청에 공모 지침서의 필요한 경우 공사와 협의해 1회에 한해 10일 범위 내에서 사업 협약 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협약 체결 기한 연장에 동의했다.

특히 공사는 ㈜케이피아이에이치가 재무적 투자 확약서와 책임 준공 문서를 연장 기한 안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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