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곳 수사 10곳 적발…영업 신고 않거나 미 신고 영업 행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특별 사법 경찰이 올 3월부터 4월 말까지 두 달 동안 미용 관련 업소 50곳을 수사해 불법 미용 행위를 한 10곳을 적발, 대표 10명을 공중 위생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한 10곳 가운데 7곳은 미용사 면허는 있지만,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3곳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심지어 미용사 면허도 없이 피부 관리와 눈썹 관리, 네일 아트 등의 미용 행위를 한 혐의다.

특사경 조사 결과 미 신고 피부 미용업으로 적발된 업소 7곳은 화장품 판매점 안에 베드와 화장품 등을 비치하고 피부 관리실을 만들어 고액의 화장품을 구매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피부 관리를 해 왔다.

미 신고 미용 행위를 한 업소 3곳은 매니큐어와 기타 미용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게는 1만원에서 5만원까지 비용을 받고 손·발톱 관리, 페디큐어, 속눈썹 연장술 등의 불법 미용 영업 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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