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 먼지 억제 시설 무 설치 등…형사 입건과 강력한 행정 처분 예정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특별 사법 경찰이 올 3월부터 두 달 동안 대규모 건축·토목 공사장과 골재 채취 업체, 골재 판매 업체 등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68곳의 기획 단속을 실시해 대기 환경 보전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토사를 운반하면서 비산 먼지 억제 시설인 세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미 설치한 억제 시설도 가동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현장이 3곳이나 있었다.

이 밖에 도심 지역에서 비산 먼지를 유발하는 도로 굴착 공사나 부지 조성 공사, 골재를 보관·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비산 먼지 발생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도 있었다.

특히 건물 건축과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임야를 절개해야하는 대형 산지 개발 공사를 하면서 비산 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방진벽이나 덮개 시설, 세륜 시설 등 비산 먼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비산 먼지 억제 시설도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의 공사 책임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 사항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조치 이행 명령 등 강력하게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건설 업체 법인이 기소될 경우 위법 사항과 건설 업체 정보를 환경부에 일괄 통보해 공공 건설 공사 발주 때 조달청 등의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PQ)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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