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동호회서 지지 발언 등…선관위 예의 주시 전해져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6·13 지방 선거를 약 40일 앞두고 대전시청 공직자의 선거 개입이 암묵적으로 이뤄지면서 우려할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달 중순 무렵 서구 둔산동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대전시청 공무원 등이 포함된 동호회 모임에 A 대전시장 후보가 사실상 초대 받아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는 공무원인 동호회 임원이 A 후보를 소개하며,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앞으로 대전시를 위해 큰 일을 할 후보다. 잘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박수를 쳐 달라'는 사실상 선거 운동과 다름 없는 지지를 호소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우연히 같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사람이 이를 목격하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반면 특정 공무원을 이른 바 저격하기 위해 잘 못된 정보를 흘리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히려 공공 기관에서 선거 혼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도 공무원의 선거 개입에 예의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A 후보 지지를 유도한 공무원을 조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7조에는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