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옛 충남도청서…전문 강사 초빙 관련 법 전반 진행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지반 침하 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시·구 관계 공무원과 유관 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달 2일 옛 충남도청사 대 회의실에서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건설 기술 교육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지하 시설물 안전 관리 방안, 지하 안전 영향 평가 대상 사업 협의 절차 등 관련 법령 전반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하 시설물은 상수도, 하수도, 지하 도로, 공동구, 지하철, 전기, 통신, 가스, 주차장, 건물 등으로 지하 시설물 관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다.

또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등을 하려는 지하 개발 사업자는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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