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까지 대전시에…미등록 때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지난 해 5월 30일 시행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동물원과 수족관은 다음 달 30일까지 의무적으로 시에 등록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야생 동물 또는 가축을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전시하는 동물원과 수생 생물을 300㎥ 이상 혹은 바닥 면적 200㎡ 이상 수조에 보유·전시하는 수족관이다.

또 동물원·수족관은 전시·사육·격리 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각각 갖춰야 하며, 비상근 인력 포함 수의사 1명 이상과 전문 사육사 1~3명 이상을 등록 요건에 맞춰 보유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시설 명세서와 평면도, 전문 인력 자격 증명 서류 뿐만 아니라 인수 공통 질병 관리 계획, 적정 서식 환경 제공 계획, 안전 관리 계획 등의 관리·운영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법적 기한인 올 5월 30일까지 등록하지 않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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