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 심사 기준 개선…특허청 상표 사용 의사 확인 계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특허청이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와 상표권자가 달라 발생하는 가맹 사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를 위해 가맹 본부와 상표권자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상표 심사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 등록은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람에게는 사용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상표는 가맹 본부 법인이나 가맹점 사업자에 의해 사용되고 가맹 본부의 대표자 등 특수 관계인이 해당 상표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맹 본부의 대표자 등 특수 관계인이 프랜차이즈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특허청이 출원인에게 상표 사용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가맹 본부가 아닌 개인 출원인이 프랜차이즈 상표를 등록 받기 위해서는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가맹 본부로 출원인을 변경해야 하며, 이렇게 되면 프랜차이즈 상표권은 자연스럽게 가맹 본부 법인으로 일원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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