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덕구가 26일 아침 송촌네거리에서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캠페인을 벌였다.

구와 대덕경찰서가 주관한 이날 캠페인에서는 자전거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과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자전거 5대 안전수칙(▲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안전장치 장착 ▲안전속도 준수 ▲휴대전화·이어폰 사용금지)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박수범 구청장은 “건강 및 여가활동을 위한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로 구에서도 자전거도로 정비 등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3월 22일부터 기존 전기자전거의 경우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요건(페달보조방식, 배터리 포함 30kg미만, 시속25km/h 이상시 전동기 중지 등)을 모두 충족한 전기자전거의 경우 일반 자전거도로로 주행이 가능하게 됐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