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공무원 등 10명 중징계 요구…공무원-사업자 유착 검찰에 수사 의뢰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도시 계획 시설 사업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을 인가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발단은 2015년 5월 대전시가 대덕구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에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약 3만㎡의 일반 물류 터미널 조성 사업 공사 시행 인가 승인 고시를 하면서다.

문제는 도시 계획 시설을 민간 사업자가 추진할 경우 국토 계획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업 부지의 1/3을 확보하고, 사업 부지 토지 소유자 1/2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 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신일동 일반 물류 터미널의 경우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 인가를 내주면서 사업 인가에 필수적인 토지 확보 요건을 갖춰야 함에도 이를 갖추지 못한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 인가를 내주고 만다.

이에 따라 사업 인가 후 민간 사업자가 토지 보상에만 10개월을 소요하면서 사업이 지체된 것은 물론, 사업 인가와 동시에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 수용 권한이 발생하도록 한 책임이 대전시에 있다는 것이다.

토지 수용 권한이 민간 사업자에게 넘어 갔을 때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개인 재산 침해 가능성에 있다.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에서도 보상을 의미하는 제3자 협의 취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을 만큼 신일동 일반 물류 터미널 사업 인가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따라서 시는 관련 공무원 등 전·현직 공무원과 민간 사업자 등 모두 10명에게 중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공무원의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가운데 하나를 의미한다.

특히 시는 중징계를 요구한 전현직 공무원이 사업자와 유착한 것이 아닌지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터미널 게이트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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