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상수도 요금체계 변경

상수도 업종이 단순화되어 업종변경에 따른 신고절차가 생략돼 민원불편이 해소되고 학교, 복지시설, 대덕특구, 수영장에 대한 요금 경감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28일 현행 5종(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용, 공업용)인 상수도 요금부과 업종중 유사업종인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여 4종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체 업종변경 민원의 27%인 연간 1,663건(2006년기준)에 달하는 업무용과 영업용간 업종변경에 따른 신고제도가 불필요하게 되어 민원불편 해소는 물론 민원처리에 따른 인력 및 비용의 절감이 기대된다.

아울러 유사업종인 업무용과 영업용간 업종구분 혼란과 업종차별에 따른 민원해소가 기대되며 영업용과 업무용의 복합업태 및 신규업종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개선될 전망이다.

업종통합은 영업용 요금을 업무용 수준으로 인하하여 일반용으로 통합하게 되며 영업용 요금이 14.1% 인하되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영업용 요금 인하액은 평균 사용하는 업소를 기준(월 103㎥)으로 매월 11,800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영업용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에 비해 2.3배 비싸 전기요금 1.04배, 가스요금 1.6배보다 과도하게 비싸다는 지적과 함께 민원을 유발하여 왔다. 대전시의 이번계획에 의하면 가정용요금과 영업용 요금과의 요금격차는 현행 2.3배에서 1.8배로 완화되게 된다.

또한, 평균 사용량보다 최고 37배 사용량이 많아 누진요금 적용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학교, 사회복지시설, 수영장에 대한 누진단계 적용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적용을 완화함으로서 평균 21.2%의 요금을 경감하여줄 계획이다.

아울러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지원과 활성화 촉진을 위해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하여도 누진단계를 2단계까지만 적용하여 19.3% 상수도 요금을 경감해 줄 계획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생산원가(487원/㎥)의 76%(371원/㎥)에 불과한 가정용 요금은 9%인상하여 생산원가의 83%(405원/㎥)까지 현실화하여 요금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가정용 요금을 9%인상될 경우 전체 인상액은 35억이며, 평균 사용량(월 20㎥)을 사용하는 가정에서 매월 600원을 더부담하게 된다.

대전시는 이번 요금체계 개선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고지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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