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가구 이하 보조 계량기 설치…가구별 사용량 명확하게 확인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앞으로 대전 지역 19가구 이하 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수도 사용량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세대의 높은 수도 사용 기본 요금 부담으로 인해 빚어졌던 주택의 가구간 분쟁과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19일 대전시 상수도 사업 본부에 따르면 상수도 급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19가구 이하 단독·공동 주택에 이달 20일부터 보조 계량기를 주택의 각 세대수별로 설치할 수 있다.

기존 조례의 경우 주택의 보조 계량기는 주 계량기를 포함 총 가구 수 만큼 설치해야 하며, 1가구는 주 계량기를 사용해야 해 높은 기본 요금을 내야했다.

때문에 일부 주택에서는 이에 따른 입주민의 갈등과 분쟁이 지속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한 조례 시행으로 19가구 이하 주택에서는 가구별로 수도 사용량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이 같은 분쟁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보조 계량기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수용가는 구비 서류를 갖춰 관할 지역 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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