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기준 개정 7월 1일 실시…평가 항목 신설, 창업 기업 우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협상 계약 방식 계약 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 시설물의 안전성과 그 밖에 국가 안보 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 집행되는 2조 5000억원 규모의 조달청 소프트웨어 사업 등의 입찰 평가 기준과 방식이 바뀐다. 

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을 개정, 올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IT·정보화 사업 등의 입찰 평가에 사회적 책임·성실성,  소프트웨어 기술 자료 임치 등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수행 실적과 경영 상태 평가는 창업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또 평가 위원의 점수 부여 편중을 막기 위해 2015년 도입한 평가 점수 강제 보정 방식을 폐지해 기술 평가 변별력을 높였다. 

이와 함께 사업 투입 인력 평가에 있어 모든 참여 인력이 아닌 핵심 인력만 평가해 입찰자의 입찰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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