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관리 지역 선별 등 골자…정부 지원 때 늦은 감 있다 지적도 나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정부가 2020년 대규모 실효를 앞두고 있는 도시 계획 시설을 선별해 집행을 촉진하기로 했다.

17일 정부는 1999년 헌법 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공원 등 도시 계획 시설 실효 문제와 관련,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추진 방향은 집행을 최대한 촉진하고 실효 부작용은 최소화, 우선 관리 지역 선별과 공원 조성 촉진, 실효 부작용 예방과 단계적 해제 유도, 향후 장기 미 집행 발생 방지를 골자로 한다.

우선 지방 자치 단체 재정 여건과 2020년 7월 실효까지 2년이라는 잔여 기간을 감안할 때 모든 시설을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인 가칭 우선 관리 지역을 선별해 집행을 촉진할 계획이다.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은 부작용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함께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원 가운데 개발 제한 구역과 보전 녹지·산지 등 공법적 제한, 표고·경사도 등 물리적 제한이 없는 지역을 1차적으로 우선 관리 지역으로 선별했다.

선별된 우선 관리 지역에는 지자체가 공원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채 활용 지원, 국고 지원 사업과 연계, 공원 조성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는 발행부터 5년 동안 이자의 최대 50%인 최대 7200억원을 지원하고, 매년 지자체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 외 추가 발행도 가능하록 한다.

우선 관리 지역 가운데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에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원의 한계로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은 지자체가 난개발 등 부작용 가능성을 검토, 성장 관리 방안 등 도시 계획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공원 내 국공유지의 경우 산재된 경우도 많아 일률적으로 실효에서 제외하는 것보다 지자체가 이미 조성한 공원과 연계가 가능하거나, 집단화된 국공유지를 공원으로 다시 지정 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관리 지역 가운데 불요 불급한 시설은 해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관리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요 불급한 시설은 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단 불가피하게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은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시장 상황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한다.

이와 함께 향후 장기 미 집행 발생 방지를 위해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결정 기준과 집행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사업 시행 후에도 보상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장기 미 집행 시설은 실시 계획 인가 후 일정 기간 내 수용 재결 미 신청 때 실시 계획 효력을 상실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반면 장기 미 집행 도시 계획 시설의 민간 특례 사업으로 갈등을 빚은 지역이 있는 만큼 이번 정부의 지원이 때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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