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보자 명의 여론 조사도 불가…집단·긴급 민원 해결 행위 등 가능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세종·충남 선거 관리 위원회가 올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선거일 전 60일인 이달 14일부터 지방 자치 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이달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 연수·단합 대회 등 일체의 정치 행사와 선거 대책 기구, 선거 사무소, 선거 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단 지자체장이 창당·합당·개편 대회와 후보자 선출 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 행사에 당원으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 강좌, 사업 설명회, 공청회, 직능 단체 모임, 체육 대회, 경로 행사, 민원 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단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 강좌나 주민 자치 센터가 개최하는 교양 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 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달 14일부터 선거 일까지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를 포함한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 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 여론 조사를 할 수 없다.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 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의뢰 받은 여론 조사 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선거 여론 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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