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2심서 1심 판결 유지…정부 교섭 대표 지위로 의무 부담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정부 교섭 대표 지위로 단체 교섭 거부는 정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달 12일 대전 지방 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는 대전 공무원 노동 조합 연맹(이하 대전 연맹)이 중앙 노동 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대전시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 신청 사건의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해 10월 18일 대전 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방승만) 역시 "대전시가 대전 연맹과의 단체 교섭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과 2심 모두 대전시는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 참가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대전 연맹이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사건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대전 연맹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앞으로 대전시가 단체 교섭에 나서야할 전망이다.

대전시 5개 자치구 공무원 노동 조합이 결성한 단체인 대전 연맹은 2016년 5월 4일 대전시장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단체 교섭이나 협약을 체결할 권한과 책임이 없다며, 줄곧 협상을 거부해 대전 연맹이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시는 시 소속 조합원이 대전 연맹에 가입돼 있지 않고, 인사를 포함한 모든 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는 이유로 단체 협상을 거부해 왔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대전시가 단체 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정부 교섭 대표 지위에 있고, 시 소속 공무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단체 교섭 거부는 정당하지 않다고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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