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전시청서…특별법 제정,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 마련 계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6일 세미나실에서 원자력·법률 전문가와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 시설 주변 지역 지원법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국 법제 연구원이 수행한 원자력 시설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의 당위성과 원자력 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또 도심 지역에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를 비롯한 원자력 시설이 입지하고, 다량의 방사성 폐기물이 장기간 임시 보관돼 있는 대전의 현실을 직시했다.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에서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안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2004년 이후 한국 원자력 연구원 내에서 12건의 안전 사고가 발생했고, 2011년 2월에는 하나로 원자로 백색 비상 사태와 올 1월 가연성 폐기물 소각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016년에는 방폐물 무단 폐기와 하나로 부실 시공 의혹으로 2017년부터 1년 동안 시민 검증단이 활동하기도 했다.

시는 이날 토론회 의견을 반영해 대전이 원자력 시설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시민의 안전과 환경 보전을 위한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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