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불편 해소…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동시 처리

[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가 오는 9일부터 민원행정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혼인 ·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민원 서비스는 혼인신고 접수는 구청(읍·면)으로, 전입신고접수는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로 각각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 시행으로 천안시에 주소를 둔 배우자 세대에 세대 편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구청에서 혼인신고 시 동시에 혼인신고와 전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 하면 구청은 전입신고서를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팩스로 전송하고,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는 전입신고 검토 후 전입처리하게 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혼인신고·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처리기관이 서로 다른 민원을 한 번의 방문신고로 처리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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