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서울 모 초등학교 외부인 난입 사안 등과 관련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중요 사항은 학교장이 지정한 시간(학교 일과시간)에는 모든 출입문을 통제하고 지정된 장소(경비실, 행정실 등)에서 출입증을 발급․패용한 자만 출입을 허용, 등․하교 등을 위한 학교 출입문 개방 시 반드시 학생보호인력․자원봉사자, 교직원 등을 배치,

학생들에게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외부인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는 교내 대응시스템을 구축, 대규모 행사로 출입증 발급절차 생략 시 지역경찰서와 연계 등 안전대책 마련, 학교내 무단 출입자에 대한 조치 강화 등이다.

또한, 각급 학교에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이행을 철저히 하고, 학교 내 무단 출입자 발견 시 즉시 출입증 교부 안내 및 불응 시 퇴거 요청, 학교장의 퇴거 요청에 불응 시 112 및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신고로 경찰 지원을 받는 등 무단 출입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대전교육청 신인숙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학생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학생 안전을 최우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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