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 실시…불법 행위 때 엄중 처벌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봄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임산물 불법 굴·채취와 입산 통제 구역 무허가 입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 산림 대상종 불법 채취, 희귀 식물 등의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이와 함께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허가 없이 입산 통제 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불법 취급 업체 등 역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방 자치 단체 등과 함께 협력해 이달부터 1200명 가량의 산림 특별 사법 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또 지자체와 합동으로 중앙 기동 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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