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비영립 법인 등…과세 표준액에 지방 소득세 차감 금액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영리 법인과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비 영리 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은 법인 지방 소득세를 이달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법인 지방 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 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미 특별 징수한 이자·배당 소득에서 지방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도에 있는 법인은 사업 연도 종료일인 지난 해 말 현재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각각 안분 계산 후 안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분 대상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는 납부 세액의 20%인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청 세무부서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다.

단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하면 인터넷 접속이 어려울 수 있고, 금융 기관 업무량 집중으로 불편함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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