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까지 실시…무단 점거 등에 변상금 부과 등 조치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올 10월 말까지 시 소유 재산의 일제 정비와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일제 정비는 공유 재산 관리 대장에 등록된 토지 1만 4798필지와 건물 704동의 부동산 관련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지적도, 등기부 등본 등 대장과 상호 대조와 현장 실태 조사를 벌여 지번·지목·면적·소유권·이용 현황 등 오류 사항 등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소유권이 시로 돼 있지만, 재산 대장 등록이 누락됐거나 은닉된 재산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권리 보전 조치하기로 했다.

또 재산 관리관을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무단 점거·사용자에는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과 불일치 토지는 현실에 맞도록 지목 변경·분할·합병 등 이동 정리 조치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은 처분하는 등 공유 재산의 관리 운용으로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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