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선법 위반 조사 촉구…민주당 대전시당 감싸기 급급

▲ 이달 29일 심야에 더불어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겸 수석 대변인인 박범계 대전시당 위원장이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음식점에서 외상값으로 갑질 논란을 빚고 있다. 30일 밤 늦게 민주당 대전시당이 해명 보도 자료를 발표하던 비슷한 시각 박 위원장은 아무일 없다는 듯 자신의 페이스 북에 국가와 국민을 언급하고 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더불어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겸 수석 대변인인 박범계 의원과 그 일행의 외상 갑질에 사과 한 마디 없는 해명이 나왔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시당 위원장이기도 한 박 의원의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서인지 30일 밤 늦게 해명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보도 자료에서 "이달 29일 시당은 현 정국 관련 민심과 여론, 지방 분권 시대 미디어의 역할과 진로 등 현안을 논의했고, 박범계 시당 위원장도 참석했다"고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그러면서도 "간담회는 공직 선거법 제112조 기부 행위의 정의 등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 개발을 위한 간담·토론회'며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 제공'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따라 만찬을 겸해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박 위원장은 간담회 종료 전 열차 시각 때문에 먼저 자리를 떳고,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박 위원장을 감싸기도 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다음 날인 30일 오후 지불했다"고 밝혔지만 <시티저널>이 민주당 관계자에게 취재를 시작하자 부랴부랴 뒤늦은 음식값을 지불했다.

특히 해명 보도 자료 어디에도 피해 업주에게 사과를 한 다는 내용은 찾아 볼 수가 없는 낮은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중앙당 대변인 논평으로 급을 높여 이 문제 대응에 나섰다.

30일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달 21일 대전시 교육감 선거 개입 논란으로 선거 관리 위원회 조치를 받았던 민주당 박범계 수석 대변인이 이번에는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 돼 대전시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며 "<시티저널> 등 대전 지역 언론 보도대로 박 수석 대변인과 그 일행에게 식사와 주류를 제공했다면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또 "박 수석 대변인과 그 일행은 식사를 하고 술과 음식 약 20만원 어치를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식당 주인이 이달 30일 오전 자신의 SNS에 관련 내용까지 올렸다고 한다. 공직 선거법 위반 논란에 무전취식까지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장 대변인은 "대전시 선관위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공직 선거법의 엄정한 집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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