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시 도공위서…법적 절차 거쳐 민간 공원 조성 계획

▲ 22일 대전시 도시 공원 위원회가 매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을 조건부로 가결한 후 김추자 환경녹지국장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매봉 근린 공원 특례 사업이 아파트 가구 수는 줄이고, 공원 면적을 넓히는 것을 조건으로 가결됐다.

22일 대전시는 매봉 근린 공원 조성 계획 변결 결정과 경관 심의안을 시 도시 공원 위원회 3차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해에 이어 올 2월 2일 2차 도공위에서 재심의 결정 후 조건부로 제시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반영한 대책을 중심으로 심의했다.

그 결과 비 공원 시설 구역계 우지, 비 공원 시설 내 단지 계획 검토를 통한 하단부 옹벽 완화와 경관 개선, 생태 복원 계획과 시설물 배치·조정 계획 등 공원 조성 등을 소 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적인 부분을 심의하도록 조건을 제시했다.

결론은 아파트 가구 수를 줄이고, 공원 면적은 넓히는데 있다.

우선 도공위는 지난 달 2차 심의에서 28동 450가구였던 것을 이번에 15동 436가구로 공동 주택 단지 규모를 축소했다.

이와 함께 비 공원 시설 부지를 2차 심의 때 7만 9235㎡이던 것을 이번 심의에서 6만 4864㎡로 18.3% 축소할 것을 제시했다.

더불어 비 공원 시설 부지 축소를 통한 기존 녹지와 단절이 없도록 공원 시설 면적을 2차 심의 때 27만 5671㎡에서 29만 42㎡로 1만 4371㎡ 확대했다.

생태축 폭원 확장 역시 2차 심의에서 약 105m를 이번에 약 255m로 보완해 생태축 연결과 훼손지 생태 복원, 숲 기능 확충 방안으로 제시했다.

시는 앞으로 조건부로 가결한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비 공원 시설의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도시 계획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 환경·교통·문화재 영향성 검토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공원 조성 계획이 결정되면 협약 체결과 사업자 지정, 실시 계획 인가 등을 거쳐 민간 공원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 단지 입주 기관, 과학기술정통부, 연구 개발 특구 진흥 재단,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발전적인 의견은 각종 행정 절차 추진 때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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