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언어 확대 계획…무단 선점 현황 신뢰성·정보성 높여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특허청이 해외 상표 브로커의 우리 기업 상표 무단 선점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운영해 오던 조기 경보 시스템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기 경보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중국어 권역 홍콩까지 포함하고, 베트남·태국 등 동남아 국가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한글 상표로 제한하던 조기 경보 대상 언어도 중문과 영문 상표로까지 확대, 무단 선점 현황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조기 경보 시스템 도입 이후 지난 해 한 해 동안 251개 기업의 588개 상표가 무단 선점돼 출원 중인 것을 사전 통보 받았다.

중국에서 상표 출원 공고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한 이의 신청 가능 비율도 36.5%에서 98.2%로 대폭 증가, 기업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해외 상표 무단 선점에 따른 피해 상담 신고, 대응 방법 등은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IP-NAVI, www.ip-nav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한국 지식 재산 보호원 해외협력팀(02-3473-5896)으로 하면 안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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