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 의원 대표 발의 조례 통과…구매 목표 비율 상향, 장애인 재활 등 기여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앞으로 대전시 교육청은 연간 구매액의 1.5% 이상을 중증 중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22일 대전시 의회 제237회 임시회 제1차 교육 위원회에서 더불어 민주당 구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 육청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상향, 장애인 직업 재활과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전 교육청은 연간 구매액의 1.5% 이상을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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