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상 2423명…교육 미 이수 때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공인 중개사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의 연수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연수 교육 대상자는 모두 2423명으로 2016년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과 고용 등에 따라 실무 교육을 받고 영업 중인 개업 공인 중개사와 소속 공인 중개사다.

이들은 공인 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연수 교육은 이달 말부터 올 12월까지 한국 공인 중개사 협회 대전시 지부 상설 교육장과 목원대학교 산학 협력단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www.karedu.or.kr) 또는 목원대 산학 협력단(mokwon.ncuree.net)에 해야 하며, 사이버 교육을 통해 부동산 중개 전문 직업인으로의 직업 윤리 등을 이수한 후 집합 교육을 통해 중개 실무 교육 등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안내해 미 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책과(042-270-6472), 동구 지적과(042-251-4363), 중구 지적과(042-606-6903), 서구 지적과(042-288-4223), 유성구 지적과(042-611-2287), 대덕구 민원지적과(042-608-5314)로 문의함녀 자세히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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