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동물 사업 관리 강화…개정안 홍보에 총력 계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 관리 의무 강화와 성숙한 반려 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개정한 동물 보호법을 이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강력한 행정 처분으로 반려 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동물 생산업의 허가제 전환, 신규 서비스업 신설 등 동물 관련 사업의 관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라 동물 학대 행위 유형을 세분화했다. 위반 때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물 등록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목줄 등 안전 조치 미 준수 과태료 역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상향해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 사항 이행이 더 중요해졌다.

또 허가제로 전환하는 동물 생산업 관련 소규모 생산을 신설해 개는 단독 주택에 한해 5마리까지 생산업이 가능하다. 동물 전시업, 동물 위탁 관리업, 동물 미용업, 동물 운송업 등 신규 서비스업 신설에 따라 기존 영업자는 3개월의 유예 기간 내에 자치구에 등록을 해야 한다.

시는 동물 유기 방지, 반려견 안전 사고 예방, 펫 에티켓 정착 등 개정되는 동물 보호법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부착하고,, 홍보물 제작·배포에 동물 보호 명예 감시원을 활용하는 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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