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지역별 실시…10월 1일부터 7개 품목 우선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 불법 벌채한 목재·목재 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 목재 교역 제한 제도 시행을 앞두고 15일부터 지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목재류 수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인천·부산·군산에서 차례로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 유통 업자에게 제도 안내와 함께 목재 합법성 입증 서류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불법 목재 교역 제한 제도는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올 10월 1일부터 7개 품목을 우선 실시한다.

2020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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