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시티 입주자 대표 회의 제기…공사장 소음·분진·안전도 문제

▲ 대전 유성구 도룡동 스마트 시티 입주자 대표 회의는 유성구청을 상대로 건축 허가 취하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오피스텔 난립에 따른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의미다. 공사 현장이 지척으로 소음과 분진도 이들에게는 골치거리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유성구 도룡동 스마트 시민 입주민이 유성구를 상대로 건축 허가 취하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아파트 인근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오피스텔 난립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것이다.

12일 스마트 시티 입주자 대표 회의에 따르면 상업 부지에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하도록 층고와 용도 제한을 완화해 부당 이득과 특혜를 건설사에 줬다며 유성구청을 상대로 건축 허가 취하 행정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스마트 시티 주변에 3개 동의 오피스텔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대전시와 유성구가 건축 허가를 남발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라서다.

또 연구 단지에는 오피스텔 건축을 제한하면서 유독 스마트 시티 주변에만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배신감과 상실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입주자 대표 회의는 승소 보다는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이번 행정 소송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오피스텔이 들어서지 않더라도 주 출입구가 2개 뿐인 스마트 시티는 화재 등 사고 발생 때 소방차 등의 접근이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3개 동의 오피스텔의 입주가 완료될 경우 주말 대전 컨벤션 센터 등 행사 차량까지 겹치게 되면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난으로 주민 통행 조차 어렵다고 하소연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화재라도 발생하면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따라서 만에 하나 있을 사고에 대비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공사장 소음·분진도 골치거리다.

현재 스마트 시티 인근 도룡동 일대는 대보건설, 신태양건설, KCC건설 등 3개 건설 회사가 각각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토목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 기간은 건설사마다 다르지만 2019~2020년까지다.

문제는 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에 스마트 시티 주민이 시달린다는데 있다.

시달리다 못한 스마트 시티 입주자 대표 회의가 계속 소음과 분진 관련 민원을 제기하자 일부 건설사는 평일 공무원이 출근하기 전 이른 시간과 주말에 토목 공사를 실시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특히 A 건설사는 오피스텔 공사를 하면서 안전에 신경을 쓰지 않아 오히려 스마트 시티 주민이 겁이 난다고 할 정도다.

주민 말은 안 듣고 업자 말만 듣는 대전시와 유성구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입주자 대표 회의의 쓴 소리가 선거를 앞두고 더 뼈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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