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공표 혐의…위법 게시물 신고 사이트에 신고 당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같은 지역구의 입후보 예정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돈을 줬다고 말한 논산시 의회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8일 충남도 선거 관리 위원회는 올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논산시 의회 A 의원을 논산시 선거 관리 위원회가 이달 7일 대전 지방 검찰청 논산 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 선관위에 따르면 A 의원은 같은 선거구 B 입후보 예정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 예정자가 논산시 의회 의원 C에게 3000만원을 줬다'는 허위 사실을 지역 기자와 지인 등에게 공표한 혐의가 있다.

충남 선관위는 온라인에 게시되는 비방·흑색 선전 등 위법 게시물을 아름다운 선거 지킴이 신고 사이트(www.nec1390.com)를 통해 PC나 모바일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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