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자금 포함 67억원…이달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 지원 계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올해 중소 유통 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전에 사업장을 둔 중소 유통 기업에 시설 투자와 운전 자금 67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한국 표준 산업 분류의 도·소매업 종사 유통 업자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에 있으며 영업 기간 6개월 이상인 업체다.

시는 지원 자금 67억원 가운데 점포 시설 개선 36억원, 유통업 운영 31억원을 이달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 연중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점포 시설 개선 자금은 점포 시설 개선 사업과 전문 상가 시설 개선, 전문 상가 건립, 공동 창고 건립 사업을 대상으로 거치 기간 3년 포함 8년 이내로 소요 자금의 75% 범위 내 10억원 이하다.

유통업 운영 자금은 거치 기간 1년 포함 3년 이내, 소요 자금의 75% 범위 내 1억원 이하로 대출 금리는 변동 금리로 2.60%다.

지원 신청은 대전 경제 통상 진흥원에 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해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할 예정이다.

자금 지원은 주거래 은행을 통해 융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취급 은행의 여신 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 사실,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 여부와 채권 보전을 요구할 수 있다.

대출 취급 기한은 지원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또는 진흥원 홈페이지(www.dj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경제정책과(042-270-3523) 또는 진흥원(042-380-3082)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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