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4월 11일 입법 예고…5월 29일 법 시행과 연계 추진 계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특허청이 이달 2일부터 발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공익 변리사 특허 상담 센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특허 공제 사업 운영을 위해 발명 진흥법에서 위임한 제반 사항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허청은 앞으로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 수렴과 함께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 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 5월 29일 법 시행과 연계해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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