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명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 장애 재판정 통보 기한 지연 등 13건 적발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천안시가 장애 재판정 통보 기한을 최장 55일 지연해 통보하는가 하면 장애인등록증반환통보를 1년이상 지연해서 통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애 운전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했음에도 기 발급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회수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 감사에 적발됐다.

천안시가 2일 공개한 봉명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봉명동은 청사 안내표지판 제작비 예산편성 과목 부적정, 공금계좌 개설시 회계관직 사인 미등록, 무인민원발급기 증지 대금 납입 누락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행정상 13건(개선 1, 시정 6, 주의 6), 신분상 2, 재정상 2건 등이 처분 조치됐다.

봉명동은 재판정 통보기한을 최장 55일까지 지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판정 및 불응 시 등록취소 절차에 따라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등급 재판정 통보서를 재판정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안내해야 한다.

재진단 기한일 1개월 전에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등급 재판정 촉구서를 통지해 1개월 이내에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함을 안내해야 한다.

또 재판정 촉구 기한 내에도 재판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행정절차에 따라 장애인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를 발송해 2주간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청취 기간이 지난 후 장애인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인등록을 취소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송달해 2주간의 기한 내에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봉명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5년 7월 4일부터 2018년 2월 12일까지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일이 도래한 48명 중 16명에 대해 재판정 통보기한을 최단 1일에서 최장 55일까지 지연하여 안내하는 등 장애등록 재판정 업무를 소홀히 했다.

또 사망으로 장애인 등록이 취소됨으로 인한 등록증 반환 통보를 3개월이상 지연해 통보하는가 하면 1년이 넘도록 통보하지 않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증 반환을 명하여 회수 및 폐기해야 하며, 등록증을 받은 사람에게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송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봉명동은 사망으로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해 등록증 회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총 26건의 등록증 반환을 지연 통보했고, 감사일 현재까지 23건의 등록증을 반납 받지 못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보호자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한 후,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장애인자동차 운전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했음에도 기 발급된 표지를 회수하지 않기도 했다.

아울러 반장과 예우대상자가 동일 세대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쓰레기봉투를 중복해 지급했다.

이 외에도 이륜자동차의 신규, 소유권 변경 등 사용 신고서를 접수 처리하면서 총 15건 45,000원의 정부수입인지를 징구하지 않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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