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 관리 시설물 대상…중기 계획 수립 관리·정비 방침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소규모 공공 시설 안전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내 소규모 공공 시설을 전수 조사와 안전 점검을 위해 소규모 공공 시설 안전 점검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공 시설은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다른 법률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시설물로 연장 100m 미만 소교량, 폭 1m 이상이면서 연장 50m 이상인 세천, 취입보, 낙차공, 폭 2.5m 이상 농로, 폭 3.0m 이상 마을 진입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국가 안전 대 진단 기간 동안 일제 조사와 안전 점검을 실시한 후 위험 시설의 위험도 평가, 소규모 위험 시설 지정·고시 절차를 거쳐 소규모 위험 시설 정비 중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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