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등 26일~3월 30일까지…상습·고의 등 위법 행위 근절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다음 달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일제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자치구와 교육청, 경찰청, 식약청과 합동으로 교통 안전, 유해 환경 정화, 식품 안전, 옥외 광고물 4개 분야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에서는 스쿨 존 내 불법 주정차·과속, 보호 구역 내 과속 등 교통 법규 위반 행위와 학교 정화 구역 내 유해 시설 지도 점검과 음란·퇴폐 행위, 청소년 보호 위반 행위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학교 내 급식과 학교 내 매점,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조리 판매 업소, 부정 불량 식품 제조·판매 행위와 통학로 주변 노후 간판 점검과 음란·퇴폐 등 불 건전 광고 등도 점검한다.

특히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 부정·불량 식품 제조, 판매 행위 등에는 경찰청, 식약청, 민생 사법 경찰 등과 공조해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법 행위를 철저히 근절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안전 문화 운동 추진 협의회, 녹색 어머니회,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등의 민간 단체와 협력해 범 시민 교통 문화 캠페인과 청소년 계도 활동을 병행,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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