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체 조사 등 결과…적발은 늘고, 과태료 액수는 줄어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지난 한 해 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모니터링과 자체 정밀 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실 거래가 허위 신고 행위 등 77건을 적발하고, 4억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적발 건 수 기준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하고, 과태료 부과액 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38% 감소한 수치다.

위반 사례 유형은 미신고·지연 신고 처분 건 수가 69건으로 가장 많다.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건,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건이다. 거짓 신고 조장 방조는 2건, 가격 외 허위 신고는 1건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액 수 기준으로는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높은 허위 신고 부과액이 1억 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과태료 처분 건 수 기준으로 서구가 25건, 유성구가 19건으로 나타나 두 개 지역 위반 건 수가 대전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시는 실거래 허위 신고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에게 양도 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자치구에도 이를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 업자의 자격 정지 등 행정 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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