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 등 추가

충남도, 내포신도시 수소에너지 클러스터 지정 어려워져

▲ 충남도가 내포신도시를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21일 국회 산자중기위가 의결한 국가균형발전법 일부개정안에서 규정한 클러스터 지정지역에서 제외되어 지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은 내포신도시 전경)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계획에서 내포신도시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는 21일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에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행복도시를 포함시키는 국가균형발전법 일부개정안을 수정해 가결했다.

이날 법률개정안에는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혁신도시 등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구역․지구․단지․특구의 일부를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하게 되어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전국 10곳에 건설 중인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었다.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국가예산, 기업유치, 신산업 실증과 인·허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도시로 성장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지난 해 9월에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정계획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며, 그동안 국회 산자중기위에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행정수도에 인접한 충청권은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어 국가혁신클러스터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특히 내포신도시를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하기 위해 추진해온 충남도는 내포신도시가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로 선정을 받아야 가능하게 된 셈이다.

특히 행정수도를 내준 충남도는 혁신도시조차 없어 역차별을 받아 왔으며 이로 인해 안희정 지사가 직접 나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 법안은 오직 혁신도시 위주로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해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불만이 많은 상황이었다.

이번 6월 13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도 혁신도시 지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도지사 후보가 적지 않다.

충남도가 내포신도시를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지역을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로 지정받아야 가능하다.

특히 이날 충남도는 브리핑을 통해 내포신도시를 수소에너지 클러스터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한 치 앞을 못 본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이날 열린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여당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계획에 혁신도시외에 기업도시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가결됐다.

이에 따라 충남에는 관광형 기업도시인 태안이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에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다.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내포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된 신도시인 만큼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통해 조기에 도시기능을 갖춰야 한다.” 며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해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 받는 길을 모색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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