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심사 기준 확정 발표…성 폭력·음주 운전 등에 무관용 적용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더불어 민주당이 6·13 지방 선거와 국회 의원 재·보권 선거 예비 후보자 검증을 강화해 공천 적폐를 거르기로 했다.

21일 더 민주당 제7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와 2018 국회 의원 재·보궐 선거 예비 후보자 검증을 위한 공직 선거 후보자 검증 위원회는 제186차 당 최고 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직 선거 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민주당 검증의에서 발표한 후보자 심사 기준은 성 폭력과 음주 운전에 관용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더 민주당 대전시당은 성 폭력 가해 혐의를 받는 인사가 비난 여론을 피하려고, 면피성 사과를 내놓고 조용해지면 활동을 재개할 수 있던 악습을 정치권에서 단절시키는데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음주 운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 역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기준을 2001년부터 모두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권자가 선거 공보를 받기 전까지 후보자의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을 알 수 없는 폐단을 막기 위해 모든 범죄 사실이 포함돼 있는 범죄 경력 회보서를 받기로 했다.

여기에는 그동안의 사면 내용 역시 포함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 밖에도 이번에 윤곽을 드러낸 검증 기준은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 그동안 예비 후보자 심사 과정에 포함돼 있지 않던 병역법 위반으로 후보자 본인이 처벌 받은 경우를 포함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성 폭력과 성 매매 범죄 경력은 기소 유예를 포함해 형사 처분 때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하고, 성 풍속 범죄와 가정 폭력, 아동 학대는 기존 금고와 집행 유예 이상 보다 강화한 형사 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 판결을 부적격 판단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기준안은 각 시·도당 공직 후보자 검증위 예비 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한다.

이보다 앞서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혁신 기획단은 당선이 유력하다고 선거 운동을 불성실하게 할 경우 공천 박탈 수준의 혁신을 내놓겠다면서 공천 과정에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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