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 의사직 34명 신규 채용절차 없어 주의 처분

▲ 천안의료원이 의사직을 채용하며 채용공고를 하지 않아 충남도 감사위로 부터 지적된 사항.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천안의료원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평가기준 등을 게시하지 않는가 하면 의사 채용시 채용공고를 하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다.

충남도감사위가 19일 공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천안의료원은 2013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최근 5년간 118건의 공개채용시험을 공고하면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평가기준, 합격자 발표시기 및 방법,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을 게시하지 않았다.

또, 서류전형을 포함한 면접시험시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함에도 시험위원 전원을 내부직원으로만 참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 및 천안의료원 인사운영 규정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해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해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천안의료원에서는 총 채용인원 189명 중 의사직 34명(17.9%)을 신규채용하면서 별도의 공개 채용절차 없이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처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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